최저임금 인상해도 전반적 효과못봐
근로자 6명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순식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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