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군의관과 간호사의 실수로 왼팔 마비 증세를 겪게 된 20대 청년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간호장교 B가 잘못 가져온 약물을 A대위는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김 병장에게 투약했다. 사고 직후 왼팔 신경이 마비된 김 병장은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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