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이 소폭 상승세다.

1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한화케미칼은 전날보다 100원오른 2만7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전날 기업활력제고 특별볍 대상 기업 지정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세제,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신청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한화케미칼이나 유니드 모두 석유화학 부문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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