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온갖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돌 때와 180도 다른 태도다.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수석은 ‘감찰 내용 누설 금지’ 규정인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된지 사흘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말대로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 특히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17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손을 놨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된다.
우선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데 대한 불만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18일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특정언론에 유출했다고 보도된 감찰 내용과 일치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언론와 주고 받은 SNS에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한동안 조용했던 우 수석은 또다시 여론의 집중을 받게 됐다.
청와대가 우 수석에게 쏠리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일명 물타기용이다.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던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 외로 강한 메시지로 이 특별감찰관을 비난했다.
아직 감찰 내용 유출에 대한 사실 관계나 위법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반응은 이례적이다. 우 수석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전면에서 비호해왔다.
결국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국기 문란 행위를 부각시켜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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