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변호인 참여중단…“군사기밀 유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금요일(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전날(19일)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가 안 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랫동안 (하는) 조사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조사 지속보다는 추가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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