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8ㆍ본명 이병하)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 박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한 내용의 전단 1만8000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0월에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박사랑 판사)은 19일 이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 씨는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 1500장을 뿌렸다.
박사랑 판사는 “피고인들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 피고인들이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5월에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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