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차 배기량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과태료를 손댄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가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던 견인료 체계를 바꿔 경차·소형차 차별 논란 등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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