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이은 연속 입법, 장애인의 자립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강조·실현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도기욱(국민의힘,예천)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라면서 “경북도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도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경북도 조례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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