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경찰관이 결국 파면 당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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