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가 제29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겉으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핵심처럼 보였지만, 회기의 무게 중심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예산 심사 기구를 넘어, 지역 사회의 현안을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부 혁신을 겨냥한 ‘복무 조례 전부개정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결국 의정 지원 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다. 단순히 내부 규정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은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산불방지 지원 조례’
손성호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 대응 전략으로 주목된다.
영주는 산림 비중이 높아 산불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불 대응은 주로 진화와 복구에 치중돼 왔다.
이번 조례는 예방 활동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지방 차원의 ‘사전 예방형 재난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건축 조례 개정’
다시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인프라와 직결된 건축 행정의 합리화를 겨냥한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개선되면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신뢰성도 강화된다. 이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예산 삭감보다 큰 의미는 ‘제도 개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2227억 원 규모 가운데 3억6168만 원을 삭감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치상으로는 작은 조정에 불과했지만, 회기의 무게 중심은 분명히 예산이 아니라 조례 발의에 있었다. 지방의회가 ‘돈을 깎는 기능’보다 ‘제도를 만드는 기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의회, 이제는 제도개혁의 실험장으로 이번 회기를 통해 드러난 영주시의회의 행보는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조례 제·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생활을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다.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행정 견제와 정책 혁신이 가능하다.
김병기 의장이 “조례 제·개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 마련 과정”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주시의회가 보여준 이번 조례 중심 의정활동은 지방의회가 더 이상 소극적 심사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의 제도적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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