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대안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해, 기관 운영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보험·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내에서 현재 12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약 1000여 명이 학습과 생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미흡해 운영자 부담이 크고, 학생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제도권 교육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령기 학생 보호책임이 기존 정규 학교를 넘어 대안교육기관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 자치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안전관리 의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정규 학교와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교육 당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제도적 관리의 범주에 본격적으로 편입시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타 시·도의 유사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전국적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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