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에는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가 합산해 지원된다.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고교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은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68만원, 학자금 70만200원을 합해 총 323만3600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은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주소지 시군구로 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15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가 결정한다.
한편,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은 생활안정자금 외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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