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일어난 횡령 등 회계사고를 막기 위해 수입·지출의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의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해지 ▷계좌 관리실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점검체계도 구축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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