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사흘 뒤 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 광복절에 특별사면 됐다. 이후 같은 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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