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77) 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과 그 부인을 공동후견인으로 정했다.
성년 후견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씨의 아들은 지난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 못해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며 아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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