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민간에 매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지분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3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진행한 뒤,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자위는 올해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금융 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제약 인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신속한 매각을 위해 시장의 잠재수요에 최대한 부합하는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공자위는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매각되는 총 지분 물량은 예보보유 지분 48.09%중 30%로,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최대 8%다.

우리은행은 앞서 총 12조8000억원의 출자ㆍ출연을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년 동안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블록세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8조3000억원이 회수됐으나, 여전히 정부는 은행 지분 51%를 보유 중이다.

이번에 매각 물량이 30%로 정해진 데는 과점주주의 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지분보다 많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정부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주들의 지분 총 합계가 정부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만큼 민영화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도 낙찰자 선정에 반영키로 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에서 4%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동일인기준)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예보와 은행이 협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이어 매각 종료 이후에는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이와 함께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매각 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해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윤창현 공자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과 미룰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라며 “신속한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도 이루어 낼 수 있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은민영화 3원칙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즉시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들이 중심이 돼 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각 이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되어 있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해 명실상부하게 민영화된 은행으로서 민간주주 주도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매각 즉시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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