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강의실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 학생의 강의 녹음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강의실 출입을 제한한 강원대학교 소속 A 교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JTBC에 따르면, A 교수는 2년 전 같은 과 소속 시각장애인 학생 허유리 씨에게 강의실에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허 씨는 “한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안내견 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결국 허 씨는 한 학기 내내 학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기고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안내견 출입 제한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 이 법 40조 3항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 교수는 같은 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인 학생 정모 씨에 대해서도 차별적 행동을 했다. 정 씨는 한 쪽 눈이 안 보여 필기가 굉장히 느려 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다음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씨는 강의 듣는 것을 포기했다.
A 교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며 “난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또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학교 측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허 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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