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가에도 4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대한민국이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4370만 1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전체를 인용했다.
최 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3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지금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최 씨가 게시글을 올린 후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700여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1434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하고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취지다.
최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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