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평가 강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시가 평가가 어려운 모든 펀드자산에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체투자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다.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거나 없을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제도 강화로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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