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버스기사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이상원 판사)은 앞서 보행자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운송조합)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자 A 씨는 지난해 3월 오전 5시께 인천 부평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빠른 시속 78~78.6km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 10여 초 뒤 마을버스 기사 B 씨는 쓰러진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치고 지나쳤다.
A 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또한번 치였고 다발성손상으로 숨졌다.
A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어느 차량과의 사고에 따라 사망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이에 따라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지난해 8월 A 씨의 유족에 1억3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버스운전 기사의 과실이 70%에 이른다”며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70%는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버스운송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스기사의 책임은 5% 수준”이라고 맞섰다.
이 판사는 “버스기사는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버스기사의 과실을 30%로 봤다. 이어 “처음 사고를 낸 택시 기사가 쓰러진 A 씨에 대해 112신고를 했을 뿐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 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택시기사의 과실비율을 60%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사고 후 하차해 A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3차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책임을 1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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