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1955원 많은 액수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많은 액수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으로 추산된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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