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KTㆍSKTㆍLGU+)의 영업이익이 87%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고객은 예전보다 휴대전화를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전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의 합성어)이 된 셈이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릴 뿐 국민에게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12명과 일반 국민 2명이 참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이 줄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면서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보조금 규제의 애초 목적은 지배적 사업자가 돈을 앞세워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지만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보조금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통신사의 수익만 개선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마케팅비는 8조8220억원에서 7조8669억원으로 11% 줄었다. 고객의 평균 가입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4만2565원에서 올해 1분기 3만9142원으로 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가격 거품이 꺼지지 않았고 통신요금도 인하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통신사 이익은 늘고 중소 유통업자들의 고충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한선을 폐지하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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