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넘어온지 닷새 아직도… “靑, 풀지못할 숙제 안겨” 비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가 지났지만 아직 수사 시작단계인 ‘배당’조차 못하고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수사 시작 전부터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심받는 처지다. 검찰의 말못할 고민도 있겠지만,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사건에 배당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검찰에 싸늘한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일각에선 “솔로몬이 와도 풀지 못할 숙제를 검찰에 안겼다”며 청와대에 불만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ㆍ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아직 수사 담당을 정하는 배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까지 겹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노출시킨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청와대는 감찰사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묘사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로부터 위법행위를 한 인물로 묘사된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도 역시 출발도 하기 전부터 공정성 확보는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격 도입된 특별감찰관제가 첫 적용부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전직 검사장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이 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3건에 대해 특별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특별감찰 사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7월 21일)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18일 수사 의뢰된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 수석 외 고위인사 2건 감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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