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얻으며 투자자들에게 헐값의 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이모(30) 씨의 서울 강남구 M 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이 씨의 회사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증거물을 분석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 씨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 중 일부를 조사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모임은 지난 19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대주주 브로커 등과 결탁해 특정 장외주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당 주식 거래 가격은 판매가격에 한참 못 미쳤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오르자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다”며 원금만 돌려주고 실제 차익은 이 씨가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진정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도 지난달부터 이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한 끝에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만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라며 “압수수색에서 얻은 증거물 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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