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인천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3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시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ㆍ3급) 씨와 B(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A 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교육감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일부 시각에서는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받을 정도라면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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