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3차 공준기일 끝…첫 공판은 이달 31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3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기타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이 회장은 이달 2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같은 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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