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의료 공백 메울 안전망 시급”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휴천2·3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도 5.5%에 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 상태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제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장애인·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진료, 수납, 약국 방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역 돌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용인·부산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95%를 넘었고, 용인과 부산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자활센터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주시도 고향사랑기부금, 지역자활센터,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신중년·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 내에서 제한적으로 병원 동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긴급 진료나 투석치료 등 장시간 진료에는 한계가 있다”며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형 복지 모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집행부는 통합돌봄 사업 내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정식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민관 협력 및 동행 매니저 양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주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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