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현장 몰이해·낮은 인센티브가 원인… 구조적 결함 점검 필요”

김형동의원[의원실 제공]
김형동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직장 내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8월 말 기준) 8.7%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목표 인원 5,940명 중 910명만 지원을 받았으며, 예산 23억7,600만원 중 3억2,300만원(집행률 13.6%)만 쓰였다.

올해 역시 목표 인원 2만4,936명 중 5,839명만 지원받아, 예산 352억3,500만원 중 30억6,100만원(8.7%)만 집행됐다.

현장에서는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미흡한 인센티브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는다. 대체 인력을 지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행정 부담에 비해 정부가 지급하는 월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은 실질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난임 치료 휴가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총 예산 73억9,400만원 중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8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0.6%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도 목표 4만5,994명 중 346명(0.75%)에 그쳤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육아와 출산 지원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제도라면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