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가 오는 2026년 5월1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4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6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며 그 의미가 희석됐다.
이후 1994년 개정을 통해 날짜가 다시 5월1일로 돌아왔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추진…‘최장 5일’ 황금연휴 가능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장 5일의 황금연휴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5월1일은 금요일이다.
만일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면, 월요일인 5월4일에 연차나 휴가를 쓸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방적·종속적 뉘앙스를 갖는 반면 ‘노동(勞動)’은 권리와 주체성,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단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변경을 “역사적 복원” 혹은 “노동 주체성의 회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비롯된 국제 노동 기념일 ‘메이데이(May Day)’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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