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피해자 권리 보호 외면한 명백한 직무 태만”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늑장 행정’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조종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신청서 보완 절차 등을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사실상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5년 1월 전면 도입된 전자 접수 시스템 역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접수됐지만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됐다.
환경분쟁 조종사건은 축사 악취,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결된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접수 지연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라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앙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자세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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