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의원총회 공지 문자 메시지로 인해 표결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12월 3일 의결 정족수가 모두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정치 보복성 선거법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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