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체중에도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 장기 처방
경찰, 내년 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적으로 처방하거나 복용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병·의원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 역시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임에도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를 위해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초기 BMI가 30㎏/㎡ 이상(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27㎏/㎡ 이상)인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다. 총 처방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경찰청은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기록부와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의사는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이나 코드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동일한 패턴으로 식욕억제제를 반복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2wee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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