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3일 전부터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 확인 가능…긴급복구는 예외 적용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앞으로 각종 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 굴착에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11일,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공사 시행자, 공사 구간, 공사 기간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공사 착수 3일 전부터 준공 확인 시까지 인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사전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 탄력성을 확보했다.
임종득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 현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제61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관련 갈등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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