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시행 기준시가안 공개
내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1.1%·0.3% 각각 오른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오르면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안을 14일 공개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작년보다 1.1%, 상업용 건물은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4일까지 사전열람을 진행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물량이 늘었다. 이 중 오피스텔은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189만 호(오피스텔 93만·상가 96만 호)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0.6%,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폭은 전남이 5.75%로 가장 컸고, 상업용 건물은 세종이 4.14%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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