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주문한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흉기를 들고 음식점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반쯤,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가게에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가게는 휴업 중이어서 주문은 접수되지 않았고 지불한 돈도 자동으로 환불됐다.
해당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가게에 연락해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가게 측은 ‘휴업 중이라 음식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응대했으나,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 음식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손님이 칼을 들고 가게로 찾아온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담배갑에 숨긴 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식간에 제압한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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