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부부에 징역형
갓 태어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살인·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 이모(23)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남편 박 씨는 지난 3월 56m 높이에서 딸 박모(생후3개월) 양을 떨어뜨린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딸이 피를 흘리며 큰 소리로 울자 분유를 물리고 태연하게 잠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3주 간격으로 박 양을 때리고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이 씨는 박 양이 남편의 폭행으로 우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박 양은 숨진 당시 또래의 성장표준치인 6.08kg에 못 미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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