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40여명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유한양행 오창공장 현장견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단체다.
이번 견학은 ‘의약품안전지킴이’들에게 의약품 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산현장의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수입돼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현장견학은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GMP) 규정 소개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의약품 불법유통 위해성 관련 표어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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