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불린 이모씨가 압수수색 도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결국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소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전날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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