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장애인 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모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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