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하고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3년 동안 사업재편을 수행하며,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기존에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사업전환자금을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은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융자제한기업 일부 예외 적용을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진공 측은 “기활법 시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도 기업활력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와 본사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및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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