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로 자금난 겪어
지난해 11월부터 회생 절차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산하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이 대거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나,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