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 12일만
3달 내 보완수사 마치고 검사결과 통보해야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3달 내로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가 미진을 지적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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