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더원(본명 정순원·42)이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고 2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가 더원이 2007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8월 더원의 연예기획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A씨는 더원 측이 공사대금을 조작 A씨에게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으며, 더원 측은 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하기 전에 더원 측에 요구해 공사비 미지급분을 받았으나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 소송을 결심했다.
더원 측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공사대금 미납분은 바로 지급했으며 세금 부분은 재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일로 더원 씨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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