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정부 3.0 서비스 불편 개선사항에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선정,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평소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꼽은 사항으로, 주민들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주택가격확인서를 받으려면 매번 구청을 들러야 한다는 점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외 필요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은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가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해 조정ㆍ고시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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