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예상매출액 구두제공 금지 등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하반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할 대리점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과 함께 가맹본부 수도 급증하면서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져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등에 따른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예상매출액 구두제공 금지 등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본부에 관련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1999년 처음 시작돼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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