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동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편 신고 QR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착되는 QR스티커는 택시 앞·뒷좌석, 오른쪽 문 내부에 부착되며 QR코드 촬영 시 국민신문고‘외국어 민원창구’로 즉시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신고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총 16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장벽 없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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