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의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또 이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급여생활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알뜰한 주부와 학생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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