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 수익률이 무려 60% 달한다고 속여 지인 등 11명에게 25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담보한다”고 고객·지인 등 10여명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5년 8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또 다른 금융상품들에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 기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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