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45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당시 주차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20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비롯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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