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들부터 檢 송치
불법 자금 건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통일교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총재를 만나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지난 24일과 26일에는 송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에는 그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부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팀을 출범하고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8~2020년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다만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미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지났거나 오는 31일이면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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